거제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거제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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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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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조선업위기,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에 중소기업육성자금 92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관내 중소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위해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등 9개 은행사와 협약을 통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3~5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금의 이자 3%를 3년까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중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며, 하반기에는 벤처기업, 녹색기업, 신제품(NEP)인증기업 등이 추가되었다. 지원 범위는 창업자금, 경영안정 자금(운영, 시설)이다.

상반기에 87개 업체, 융자금 208억 원을 지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7월 19일부터 거제시청 조선해양플렌트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www.geoje.go.kr) 고시/공고란, 담당부서(055-639-412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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