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과태료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거제시, 과태료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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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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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를 4월부터 집중 시행한다.

시는 기초질서 확립과 준법정신을 높이고 더불어 지역발전 재원마련을 위해 요일별로 차량등록부서, 지방세체납담당이 협업하여 질서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나선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영치에 앞서 영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3월말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여 영치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였으며, 미납시 번호판 영치는 물론 예금 및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가능한 법정 제재순단을 동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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